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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8 2014가단1056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5. 1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9. B에게 8억 7,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3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6. ‘B은 원고에게 158,847,099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4. 28. B으로부터 11,367,821원을 변제받아 이를 전액 원금에 충당하였다.

나. B은 2010. 5. 13. 피고와 ‘B이 2008. 6. 1. 피고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2010. 12. 31.을 변제기로 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343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다.

B은 2010. 7. 19. C와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41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8. ‘C는 B에게 45,4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C가 항소하였고 B도 부대항소하여 2013. 9. 5. 대구고등법원은 2013나806호로 ‘C의 항소를 기각하고, C는 B에게 6,6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3다84520호로 상고기각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41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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