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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4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 3. 23: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 F(여, 17세)에게 소주 4병, 맥주 2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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