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3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