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01:05경 광명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E(3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숟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식당 내부를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술병 상자에 보관중인 빈 소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0. 01:0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D’ 음식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합계 2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