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1. 04:25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55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 및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나이 어린 경찰관이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 등 욕을 하고, 그곳 부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 놓여있던 삽(전체길이 약 60-70cm)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고, 포장마차에 있던 빈 맥주병 5개, 빈 소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소주병 1개를 바닥에 깨뜨려 오른손에 쥐고 위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