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정94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5: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엄마가 때린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5. 03:03경부터 2014. 12. 16. 01:4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성남수정경찰서 앞 등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엄마가 때린다.”, “가족들이 신고자를 정신병원에 넣겠다고 잡고 있다.”, “아버지, 누나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등으로 총 42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성남수정경찰서 신흥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