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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684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임야 7814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7.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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