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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6구단2666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새벽자원(이하 ‘새벽자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9. 주식회사 켐텍솔루션(이하 ‘켐텍솔루션’)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지붕 크레인)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전두엽 타박성 출혈, 좌측 후두골 두개골 골절, 우측 측두엽 외상성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부상을 입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철거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새벽자원과 켐텍솔루션 사이의 폐기물 수거 및 청소 용역계약에 따라 작업하던 중 새벽자원과 켐텍솔루션 사이의 구두계약으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작업내용에 추가되어 그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위 철거작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통칭하여 ‘건설업자 등’)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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