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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나2248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2행 내지 15행의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은 그 사업자등록지가 기존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에서 2018년 1월경 같은 건물 L호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피고 B가 E의 사업장을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은 그 사업자등록지가 기존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에서 2018년 1월경 같은 건물 L호로 이전되었을 뿐인 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의 임료와 필요 경비를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사무실의 임료와 필요 경비의 1/2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10.경 종전의 사업장인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에서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2018. 4.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판매하는 셋탑박스 제품에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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