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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무쏘 승용차로 다가가 그 차의 윈도브러쉬 철사를 빼낸 후 창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었다

빼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동전 1,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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