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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9 2014고합7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 E(37세)를 알게 되어 2014. 11.경부터 피해자를 충주시 F주택 201호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한 직업 없이 위 F주택 201호의 공과금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자, 2014. 11. 24. 15: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힘든데 일 좀 해라,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03:55경 위 F주택 201호에 D과 함께 술을 먹고 들어가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주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위 F주택 201호 거실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폭 3cm)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피해자를 말리고 있던 D의 왼쪽 편을 돌아가 피해자의 우측 흉부 아래쪽을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2014. 11. 25. 05:12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알코올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 04:05경 충주시 F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성남2길 8-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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