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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28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택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자,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8.경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위 피해자 소유의 이동통신 SK 중계기 설치에 대한 임대료 2,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6.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6,89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위 F주택 3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주택의 인터넷회선을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변경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은금 2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F주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1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택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경 위 F주택 관리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재활용수거 계약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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