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6 2020가합70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17. 8. 16. D,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과 고양시 덕양구 H 대 1474.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 원고, E”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원고는 금 14억 원을, E은 금 7억 원을 각 투자하되, 투자의 시기는 이하와 같다.

가. 2017. 8. 16.에 원고는 6억 5,000만 원, E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2 층 골조 마감 시에 원고는 4억 원, E은 2억 원을 지급한다.

다.

5 층 골조 마감 시에 원고는 3억 5,000만 원, E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위 투자금에 대하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금 20억 원, E에게 금 10억 원을 2018. 4. 15.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3. 위 제 2 항에 대한 담보로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 최고액 금 20억 원, E에게 금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한다.

4. 위 제 3 항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갑구 순위 6, 10, 11, 13, 14, 15번의 압류, 가등기, 가압류가 해지한 후 경료 한다.

5. 만약,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할 경우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18평 형 30 가구를 원고,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물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

6. 위 1 항 가, 나, 다에서 투자금 일부가 지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투자금에 대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