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F 주식회사를 위 A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경 위 회사의 부회장인 G, 이사인 H에게 공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동구 I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금 모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의 경우 이미 자금 부족으로 2008. 3.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골조 공사 마감 후 대출이 나올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골조 공사 마감 후 대출을 받아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공사 준공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G, H로 하여금 2008. 5. 15.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2억 원을 대전 I 공사현장에 투자하면, 골조 공사 마감 후 대출이 나오면 원금 2억 원은 반환하고 준공 후 2개월 내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해 2008. 5. 15.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현금 8,000만 원, 2008. 5. 22.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7,000만 원, 2008. 5.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6. 3. H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