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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7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3. 02: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사건 현장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지배인 F 등 주점 종업원이 5~6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여기 왔노 아가리 닥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순경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자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20경 D지구대에 인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아랫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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