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정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대출 상담을 받던 중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주일에 20~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2018. 7. 31.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울산버스터미널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차 압수영장회신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