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2.09 2011노20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H 서면점 지하 1층 매장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매장경영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혼자 또는 A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몰시간 후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없고, 다만 주식회사 J의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물 상영 등을 위한 문화제를 개최한 사실만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집회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