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새벽 청주시 흥덕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 여, 22세) 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고 인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옆 여자 화장실에서, 옆 용 변 칸에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피고인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켰으나 위 휴대전화에서 촬영 시작음이 울려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