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화성시 C 근린생활시설 2의 지하 1층 116호 31.4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ㆍ양수계약 제4조 제3항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반환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ㆍ양수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금 31,0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8. 10. 이 법원에 부대항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7. 9. 28. 진행된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9. 8. E과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점포[다만, 당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이전이어서,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점포 31.14㎡와 바로 옆 점포 31.43㎡{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에서는 이 사건 점포를 116-1호로, 옆 점포를 116-2호로 각 특정하였다
}에 관하여 일괄하여 E(31.14/62.57 지분)과 F(31.43/ 62.57 지분)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