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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1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채권과 관련된 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던 중 경위 D, 경사 E이 민사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를 마시려 하고, 경위 D이 여기서 소주를 마시면 아니 된다며 소주병을 빼앗자 팔꿈치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내 CCTV 및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있는 점, 사건 경위,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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