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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7872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의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경우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참조). 6면 9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만 내리는 것이니 자신들이 작성하는 서류에 서명, 날인만 해주면 된다’고 하여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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