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4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7. 4. 남북 공동 선언문,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 증 법칙의 위반 여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 증인신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문서 송부 촉탁에 따라 회신된 문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조처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4호 증, 제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 9. 17.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