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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4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7. 4. 남북 공동 선언문,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6. 15. 남북 공동 선언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유엔 회원국 인 정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하나의 독립 체 국가 일 뿐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고, 결국 반국가 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고 위헌 ㆍ 무효이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 증 법칙의 위반 여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 증인신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문서 송부 촉탁에 따라 회신된 문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조처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4호 증, 제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 9. 17.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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