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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노230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북한은 ‘ 국가 ’에 해당하므로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 2조 소정의 ‘ 반국가 단체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북한이 ‘ 국가’ 가 아니라 ‘ 반국가 단체’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 제 2조 소정의 ‘ 반국가 단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 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고 2007. 10. 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발표되는 등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 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 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북한을 하나의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남북한 사이의 법률 관계는 여전히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3조는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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