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전주시 ‘D’ 소속 조직원으로 2017. 11. 9. 04:00경 피고인 B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 B을 폭행한 사건으로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자 피고인 A의 사회선배로 위 사건의 목격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B,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4. 24.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자필로 “쌍방폭행이었으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이미 합의서와 자술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상대방의 차를 부딪혀서 경보기가 울려서”라는 등의 편지를 작성하여 B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B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같은 해
5. 1. 위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B에게 ‘먼저 나를 때린 것으로 해서 폭행 부분이 정당방위로 빠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5. 8. 위 ‘전주교도소’에서 자필로 "5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1호 법정, 형님께서 먼저 절 때리신 부분과 CCTV 속 장면이 저의 강압이나 이런 부분보다 원래 알던 동생이었고 싸움이 끝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