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3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범죄와 같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확정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4. 10. 14. 퇴거불응을 범하여 2014. 12. 16. 약식명령(인천지법 2014고약24543)을 발령받았고,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