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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1: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52 소재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인 D, 경위인 E에 의해 위 B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D의 턱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폭행 정도 경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감경, 8월 이내 특별감경요소: 폭행 정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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