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Y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뉴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8. 19. 13:15경 원고 차량이 서울 구로구 대륭포스트 타워 1차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출구통로로 진입하던 중, 출구통로를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71,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위 건물의 주차장은 입구통로와 출구통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밖으로 나가는 차량은 교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출구통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지하 2층 주차장과 출구통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급격히 우회전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주차장은 입구통로와 출구통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밖으로 나가는 차량은 교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일방통행만 가능한 사실, 그래서 출구통로를 진행하다가 지하 각 층의 주차장으로 곧바로 다시 들어갈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