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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4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17:53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 가에 있는 완산구 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 랜 져 TG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에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C로 표시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식별 불능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 다른 번호로 오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운행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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