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정3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21:5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D K5 차량의 앞 번호판에 형광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