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996. 6. 4. 사망한 망 C에게는 큰 아들인 망 D(1987. 8. 8. 사망), 작은 아들인 망 E(1997. 9. 28. 사망), 셋째 아들인 F 등이 있다.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 1) C은 199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7.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99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E, C은 1993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3. 증여합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夫)가 한 법률행위가 처(妻)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설사 원고의 주장을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증여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피고가 E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추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E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상속한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E가 1993년경 원고에게 증여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사 증여합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