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D는 1992. 3. 10. 사망하였고, 배우자는 망 E, 자녀들은 F, 망 G, H, 망 I, 피고, 원고들이 있었다. 원고들 및 피고의 망 D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1/7이다. 2) 망 I은 1978. 5. 13. 사망하였고(대습상속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1977. 10. 9. 혼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망 E는 2000. 1. 1. 사망하였으며, 망 G는 2000. 8. 2. 사망하였다.
3) 망 G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J, 자녀들인 K, L이 있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 D는 1982. 10. 19. 원고 B에게 본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5. 12. 1997.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1. 6. 1990.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판결 등 1) F, J, K, L, H, 원고 A은 피고 C 및 원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61967호로 ‘인천 강화군 M 임야 1,091㎡, N 전 2,2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0. 30. F 등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F 등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02나9707호)를 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F 등의 소를 각하하고, F 등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전 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B에 대한 소는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망 D의 아들인 원고 A이 1991.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