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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124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월 5,000,000원,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위 주택을 점유하면서 2016. 9. 19.부터 차임을 미납하여 원고가 2017. 3. 15.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및 보증금 공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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