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전당사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D 명의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D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3. 2. 17.경 F로부터 48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채권서류 사본(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