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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8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동생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500 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G가 사망할 때까지 F 병원에서 돌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병원에서는 G에 대하여 1 달에 기저귀 등 소모품 비용으로 월 5만 원씩 지급 받을 뿐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9. 인천 남동구 H, 202(I 원룸)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 처가 은행 통장에 가압류를 했는데 해지하려면 며칠 정도 걸린다.

해 지가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190만 원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0.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I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보증금 800만 원을 대신 보관하고 있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3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염색가게에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8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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