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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9. 05. 선고 2013가합1019 판결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제목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지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9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 외1

피고

대한민국 외13

변론종결

2014.08.01

판결선고

2014.09.05

주문

1. 가.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DDD이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원을 차용한 후, 2010. 4. 16. 원고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위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QQQ 등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와 피고 ◆◆◆는 2010. 4. 16. DDD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외화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와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 ◇◇◇과 피고 ◆◆◆는 2010. 1. 21. DDD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이라 하고, 위 각 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이라 한다)를 원고 ◇◇◇과 피고 ◆◆◆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가 사업상 매출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동예금을 포함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라. DDD은 위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 등을 송달받자, 2012. 5. 24. '제3채무자인 공탁자(DDD)는 피공탁자 ◆◆◆에 대하여 ○○○원의 예금반환 채무가 있고, 위 예금은 ◆◆◆ 및 2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다. 공탁자는 위 공동명의 예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지분관계를 알 수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압류 등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과 공동명의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사유로 위 공동명의 예금 전부를 혼합공탁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호로 원고들 및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DDD이 위와 같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피고 ◆◆◆의 DDD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잔액은 ○○○원이었고, 이 사건 보통예금채권의 잔액은 ○○○원이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주위적 주장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과 피고 ◆◆◆가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동예금 계좌에서 그 차용금 상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최우선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1. 4. 16.까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외화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보통예금 계좌 잔액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또는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준공유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각 1/2지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법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을,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을 각 인출하여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가 이 사건 공동예금에 입금되는 자신의 사업상 매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를 공동명의로 각각 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은 원고 ◎◎◎와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은 원고 ◇◇◇과 피고 ◆◆◆에게 각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 계좌는 피고 ◆◆◆의 사업상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이 사건 공동예금은 모두 피고 ◆◆◆의 출연으로만 이루어진 예금이므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 전부는 피고 ◆◆◆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원고 ◎◎◎가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 이미 이 사건 외화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이전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예금에 대한 피고 ◆◆◆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예금주는 각자가 출연한 돈에 따라 정해진 지분에 관하여 각자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데,이 사건 각 공동예금은 전부 피고 ◆◆◆가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동예금 채권에 대한 지분은 모두 피고 ◆◆◆에 귀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의 1/2 지분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과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외화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통예금 채권이 원고 ◇◇◇에게 각각 귀속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와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고, 원고 ◇◇◇과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주식회사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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