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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5고단1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 층에서 ‘C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20:20 경 피고 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강릉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종업원 E( 여, 47세 )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인지 경위 및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 5. 29.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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