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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225103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가. 피고 2, 4, 8, 9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1, 3,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4, 5, 6, 7, 8, 10, 11, 1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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