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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268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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