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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38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o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1호(자백간주) o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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