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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6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8.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지인이고, 피고 B는 D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2. D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었으며 작성자란에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고 한다). - 액면금 : 5,000만원 - 매달 이자금 및 이자날짜 : 차례로 35만원(0.7%에 상당하는 금원임), 매달 21일 - 기간 : 3년으로 하되 연장될 수 있음

다. 원고는 2007. 12. 18. D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었으며 작성자란에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고 한다). - 액면금 : 2,000만원 - 매달 이자금 및 이자날짜 : 차례로 14만원(0.7%에 상당하는 금원임), 매달 21일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대여의 2012. 8.분까지의 이자금 즉 2012. 8. 21.까지 발생한 이자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2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D를 통해 이 사건 제1, 2 증서를 교부하고 대여금을 받아 이를 차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의 원금 합계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2012. 8.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약정이자율 소정의 연 8.4%(= 0.7% × 12개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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