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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1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0. 피고들에게 2,800만원을 변제기 2015.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원리금을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800만원 및 이에 대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201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0%,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인정된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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