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1998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다.
C 주식회사는 1998. 9. 4.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호실( 이하 ’ 이 사건 각 호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9. 8.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호실에 관하여, 2010. 7. 1.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호실에 관하여 각 공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 원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 피고의 외사촌 이자 이 사건 건물 중 3 층 내지 5 층의 구분 소유권 자인 D이 2009. 9. 15. 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관계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를 위한 것이라 거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 한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