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2:40경 대구 동구 B, 푸드트럭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부터 “날도 추우신데 빨리 귀가를 하세요.”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 경찰관 때릴 수 있다, 이제 때린다."라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