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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 1개에 대여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40 경 영천시 B에서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명세서

1. 대여 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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