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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단988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5. 경 E 외 5명과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에 ‘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기 위하여 H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건물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외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매 방해 G는 정읍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의 건축주로서 I, ( 주 )J 등과 이 사건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모두 자금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자 G는 시공사 명의만 변경한 후 G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 주 )K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5. 27. 경 시공사 명의를 ( 주 )K 로 변경한 후 G가 직접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던 중 G가 명의를 빌려줄 시공사로 ( 주 )K 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주 )L로 부터는 단지 시공사 명의만 빌리기로 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직접 ( 주 )K 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도급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3. 경 정읍시 수성 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읍지원 M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G에 대한 5억 1,165만 원 상당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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