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남자 탈의실 안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복도로 나와 돌아다니고, 그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있는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상대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던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욕탕 내 여성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남탕에는 화장실이 없어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여성들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뚜렷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만 22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