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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22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3장을 수수하여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보관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비롯한 각종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친구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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