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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32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인천 연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B 주식회사(합하여 ‘분양회사’라고 일컫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도표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별지 2 도표 ‘분양가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회사와 사이에 ‘수분양자가 입주 전에 총 분양대금의 20%를 스스로 납부하고, 60%는 분양받은 세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한 다음 2년간 거주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는 분양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잔금납부를 2년간 유예하며, 수분양자는 2년 후 나머지 20%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거나, 분양회사에 수분양 세대를 반환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A Free Living 특약(이하 ‘이 사건 프리리빙특약’이라고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프리리빙특약에 따라 분양회사에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고, 2013. 12.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별지 2 도표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한 후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프리리빙특약에서 약정한 2년이 경과할 무렵 또는 경과한 후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분양회사와 사이에, 위 잔금납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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