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인천 연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B 주식회사(합하여 ‘분양회사’라고 일컫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도표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별지 2 도표 ‘분양가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회사와 사이에 ‘수분양자가 입주 전에 총 분양대금의 20%를 스스로 납부하고, 60%는 분양받은 세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한 다음 2년간 거주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는 분양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잔금납부를 2년간 유예하며, 수분양자는 2년 후 나머지 20%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거나, 분양회사에 수분양 세대를 반환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A Free Living 특약(이하 ‘이 사건 프리리빙특약’이라고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프리리빙특약에 따라 분양회사에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고, 2013. 12.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별지 2 도표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한 후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프리리빙특약에서 약정한 2년이 경과할 무렵 또는 경과한 후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분양회사와 사이에, 위 잔금납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