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8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37,930원 및 그중 63,709,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37,930원 및 그중 63,709,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