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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8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37,930원 및 그중 63,709,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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