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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73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2,775원 및 그중 42,923,414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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